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6개월간 울산과 광주에서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치과계와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해 모니터링과 결과 평가 등을 한다. 각 시도치과의사회에서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선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나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평가단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적발하면 시도치과의사회가 심의 후 중앙회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요청하고, 복지부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치협과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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