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보호·경쟁력 강화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확립등

3개 분야 19개 세부계획 마련

울산시가 올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경쟁력 강화,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근로자 고용 안정과 민·관 소통 강화라는 3개 분야 19개 시책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우선 시행, 지역 제한 입찰제도와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시행,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 우선 사용 등에 앞장선다.

민간공사의 경우 각종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촉진, 민간공사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상생협약서 체결, 시장 서한문 발송, 하도급 실태조사, 건설기계(임대차 하도급) 실태점검 등을 추진한다.

또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실·불법업체 행정제재 강화, 건설업(기계)과 하도급 관련 사항 홍보 강화, 불법 하도급과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이 실시된다.

이밖에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 강화, 민관 합동 건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우수 건설업체(건설인) 포상,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도 포함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건설업체 하도급이 저조한 민간공사 현장에서 먼저 설계·심의·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 하도급,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2018년 12월 일부 개정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건설근로자 체불임금과 재해 예방, 고용 안정 지원 시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