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도로공사·부산경찰청에 개선 요청 공문 보내기로
환경분쟁조정 가속도…울산시, 빠르면 6월중 권고안 계획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울주군 범서읍 문수산 푸르지오 아파트 일원이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26일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범서읍 굴화리 부산~울산고속도로 문수터널 출구에서 범서대교 진입부까지 1.4㎞ 구간을 울산시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고시했다.

지정 구간 인근은 문수산 푸르지오와 동원로얄듀크, 문수산더샵 등 20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선 주거 밀집지역이다.

군은 올해 1월 한 달 동안 현장의 소음을 실측해 총 36차례 중 11차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결과를 시에 전달했고, 시는 이를 반영해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교통소음 개선 대책 수립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 이후 관련 행정사무는 모두 군에 위임된 상황이다. 군은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울산~포항고속도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및 부산경찰청에 개선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도로공사에는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 공법 도로 재포장 등을, 부산경찰청에는 해당 구간의 속도 저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군의 개선 요청이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만큼 고속도로 소음 문제가 법적 관리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한편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울산시에 제기한 환경분쟁 조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 저감을 위해 터널형 방음벽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전문가를 위촉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6월 중으로 권고안을 낼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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