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發 ‘몰카 공포’ 확산

울산, 올들어 2월까지 13건

재범률 53% 높은편이지만

실형 내려진경우 12% 불과

약한 처벌수위 지적 잇따라

#지난 1월 초. 울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찍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같은 장소에서만 여러명의 피해 여성들을 담은 불법 영상들이 발견됐다.

#지난해 3월부터 수십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여성의 알몸이나 속옷 차림사진을 찍은 울산의 한 40대 남성은 최근 울산지법으로부터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연예인들의 모바일 단체 채팅방 내 성관계 영상 공유와 최근 숙박업소 여러 곳에서 1600여명의 사생활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사건 등이 잇달아 터지며 전국에 몰카 포비아(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울산에서도 불법촬영·유포 등의 몰카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중이다.

25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른바 몰카 범죄가 지난 2014년 58건, 2015년 59건, 2016년 62건, 2017년 63건, 2018년 71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2월까지 13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검찰 통계를 보면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는 지난 2013년 2997건에서 2017년 6632건으로 급증했다.

몰카 범죄의 경우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아 그 심각성을 더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조사한 범죄 판례 분석 결과를 보면 몰카 범죄 재범률은 53.8%에 이른다.

몰카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는 처벌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불법 촬영·유포 범죄’와 관련된 사건 판결 1702건 중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215건(12.6%)에 불과했다. 불법 촬영·유포 관련 형량이 올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지만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경찰 관계자는 “큰 폭은 아니지만 지역에서도 몰카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다가오는 각종 축제 현장의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전 몰카 점검을 벌이는 한편 홍보부스를 마련해 실제 점검현장에서 사용되는 몰카 탐지기를 통해 시민이 직접 몰카 장비를 찾아보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며 “숙박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몰카 점검도 계획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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