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무혐의는 명백한 무죄”
황 “檢 압수수색에 분노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민주당의 논평, 울산지방경찰청 압수수색을 두고 직접 당사자격인 김기현 전 시장과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현 전 시장은 ‘박태완 중구청장의 1심 무최선고와 관련된 민주당 울산시당의 (무죄와 무혐의에 대한)논평’에 대한 15일자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은 검찰이 혐의인정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했다해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사건은 혐의인정증거가 없어 아예 기소할 필요조차 없이 확실하게 무죄라는 취지”라며 “다시말해 내 주변사람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은 그 사건을 법원에 기소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히 무죄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 주변 인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문에는 황운하를 비롯한 당시 울산의 일부 정치경찰이 저지른 “아니면 말고”식 범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판단이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은 정치공세에 급급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모양”이라고 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최근 검찰의 울산경찰청 압수수색과 관련 “분노감이 치밀어 오른다”며 검찰에 대한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황 청장은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관 한 명이 개인적으로 고소됐다는 걸 빌미로 울산경찰청을 함부로 압수수색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사관들을 마음껏 불러 움츠러들게 하는 울산검찰의 방자한 수사권 남용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고소당한 수사관의 개인비리 여부를 알 수 없고 비리가 드러난다면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강제수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상호 존중해야 할 상대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함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왕수·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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