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12건 조례안 심의·의결
국외출장 시민심사는 통과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반면 북구의회 의원들의 국외 공무출장을 시민들이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통과됐다.

북구의회는 15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들간 논의 끝에 찬반 표결을 진행했고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함께 상정 예정이던 △울산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 △울산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촉구에 대한 건의안은 회의에서 다뤄지지도 못했다.

민중당 울산시당 북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조례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북구는 원점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재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됐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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