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밟으려다 가속페달”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도 다쳐

▲ 15일 오전 7시30분께 울산 중구 성남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간 추돌사고가 났다.
15일 오전 7시30분께 울산 중구 성남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B(여·52)씨가 운전하던 모닝 차량이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여파로 맨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렉스턴 차량과 또다른 오토바이도 충격을 입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35)씨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고 또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C(55)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정세홍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