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도심 쇠퇴율 73%
재생사업 국비지원 확대 절실
광역시도 국비비율 60%로 ↑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안도

▲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25일 대전광역시 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고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쇠퇴한 도시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나왔다. 또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지방정부 예산안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포함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셜홀에서 2019년도 제3차 임시회를 열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침체된 시가지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광역시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을 광역도와 같은 60%로 상향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특별시는 국비 40%, 광역시·특별자치시는 국비 50%, 광역도는 국비 60%로 정해져 있다. 광역도는 평균 재정자립도(38.8%)가 특·광역시 평균(61.9%)에 비해 낮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특·광역시의 평균 도심 쇠퇴율(73%)이 광역도(65%)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또 전체 인구의 44.7%가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특·광역시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 재정 지원의 효율성이나 정책 추진의 체감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의장협의회는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국비지원 비율만 높일 경우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의장협의회는 또 복지예산과 교육재정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현재보다 10일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예산안 제출시기와 의결기한을 고려하면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의회 35일, 기초의회 30일이다. 행정사무감사(14일) 기간을 제외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 전후에 불과하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는 예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보좌진도 없어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예산안을 공부해야 하는게 현실”이라며 “20일 만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과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 등도 처리했다.

이날 시도의장들은 임시회가 끝난 뒤 세종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황세영 시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은 물론 국회에도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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