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시 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도로변에 위치한 한 시내버스 정류장 안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어 개정된 법 조항과 상충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시 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도로변에 위치한 한 시내버스 정류장 안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어 개정된 법 조항과 상충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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