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별장’의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사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대암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잡은 롯데별장의 잔디밭과 관리동, 일부 주거용 건물까지 약 2만㎡에 이르는 국유지를 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나대지로 쓸모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민공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삼동면발전위원회는 13일 울주군과 한국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롯데측이 무단 점유 중인 삼동면 둔기리의 국유지를 현 상태로 유지해 시민들에게 개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별장부지의 활용방안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의 ‘공원화’ 요구는 당연하다. 울주군의 활용방안 모색도 마땅히 해야할 책무다. 지역주민들은 1969년 대암댐 건설로 수몰지역이 되자 고향을 떠났고 일부 주민들은 삼동면에 정착해 있다. 그들의 고향에 유일하게 남은 것이 바로 롯데별장 부지인 셈이다. 국유지인 줄도 모르고 롯데의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매년 한차례 잔치를 베풀 때만 들어가 보곤 하면서 향수를 달랬던 주민들이다. 롯데는 그들에게 고향을 고향답게 만들어서 되돌려주지는 못할망정 고향땅이라도 마음대로 바라 볼 수 있도록 해줄 당연한 책무가 있는 것이다.

변상금을 받아온 것만 해도 16년째인 수자원공사가 새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은 법적 원칙에 따른 조치일 뿐이다. 법에 따라 당연하게 원상복구 명령을 수용한 다음 그동안의 무단점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흙으로 되돌려 놓는 원상복구 대신에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현상태 그대로를 내놓는 것을 마치 보상인양 해서 롯데측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될 일이다. 수자원공사도 사실상 주민들 모르게 국유지의 사유화를 방관하면서 변상금을 챙겨온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한다. 울주군도 관내에 있는 국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책임을 톡톡히 져야 할 때다.

삼동면발전협의회는 대암댐 건설 이후 지속적으로 농사에 피해를 입고 있는만큼 농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암댐 전체를 호수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댐의 수자원과 주변 환경의 보호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겠으나 환경 보존에 영향이 없다면 수변공간이 인간 정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 댐 주변을 아름다운 산책길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내놓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롯데와 수자원공사, 울주군이 의견을 모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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