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노조 주장

현대자동차 노조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가족 특별채용에 대해 대법원의 합법판결을 촉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은 되고 노동자는 안된다는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 특별채용 무효판결은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현대차 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과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을 제23조 별도회의록으로 합의했지만 이후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됐다.

하지만 노조는 ‘직원자녀 우선채용’ 조항에 대해 고용세습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폐기하는 대신 사측에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을 요구하며 2015년과 2016년 각각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

당시 1심과 고등법원 모두 해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즉각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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