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건의문 전달키로

▲ 20일 전라남도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4차 임시회에서 황세영 울산시의회의장이 수소경제활성화 법안 조기 제정 처리 건의안과 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뒤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전국 광역시·도의회가 울산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관련 법안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초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울산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소경제활성화법안’에서 시·도간 이해충돌 우려로 ‘수소경제 관련 법안 조기 제정’으로 수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수소경제와 관련해 전국 선도도시로 꼽히는 울산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은 20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4차 임시회에서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조기 제정 처리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미래 수소사회에 대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소산업의 핵심기술 초기시장을 조성해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신속하게 전환해 온실가스 제로 사회 구축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소산업육성법안 4개, 수소안전법안 2개, 수소선박법안 1개 등 총 수소관련법안이 7개 제출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은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경제 정책수립 및 지원, 수소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다만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울산에 설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보니 전국 시·도의회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우려됐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건의안 문구 중 ‘수소경제활성화법’ 대신 수소경제 관련 법률로 수정됐다.

의장협의회는 또 해마다 수만t이 쌓이는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일반 국고사업 추진 건의안’과 ‘자치단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배치 건의안’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안’ 등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조기 제정 처리 건의안을 포함해 이날 논의한 안건을 17개 시·도의회 의장 공동명의로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