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골프장 사업추진 10년만에 ‘첫삽’

 

새정 작년말부터 사업추진
부지 66.7% 확보 임박시점
KDD서 경쟁적 부지 매입
시공권 요구…협상 평행선

환경영향평가 시효 8월 만료
한쪽 포기않을땐 둘다 손해
KDD서 부지 현금매입 합의

새정, 오는 8월중 착공 전망
세화 부지 12%도 사들이며
시행요건 이상인 71.5% 확보
사업 순조땐 2021년 4월 준공

울산 북구 ‘강동골프장’ 건설사업이 일각의 ‘알박기’ 논란(4월8일자 1면 보도)을 극복하고 정상화됐다. 후발주자가 조건없이 부지를 모두 새정스타즈측에 넘기면서 토지매입이 완료됐다. 불확성이 모두 제거되면서 오는 8월중 사업추진 10년만에 첫삽을 뜨게 됐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새정스타즈(이하 새정)는 지난 3월 후발주자로 골프장 사업에 뛰어든 KDD가 확보한 부지를 모두 넘겨 받았다.

KDD는 지난 3월부터 강동골프장 사업에 뛰어들겠다며 공격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왔다.

지난해 12월 울산시, 북구청, 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강동골프장 사업추진을 해온 새정은 당시 “매도의향서를 포함하면 66.7%인 시행자 지정요건에 임박한 상황에서 KDD가 자사와 본계약을 앞둔 지주들을 골라 ㎡당 1만~2만원을 더 지불하며 토지를 가로챘다”고 반발했다.

당시 KDD측은 새정과의 협상에서 KDD가 확보한 부지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특정건설업체에 시공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두 회사는 도급 비율과 금액 등에서 의견차를 보이면서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이후 새정과 KDD는 경쟁적으로 부지 매입을 했고, KDD는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22.1%까지 확보했다.

KDD가 시공권을 노린 수준이 아닌 실제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면서 새정의 공식경쟁자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두 회사가 가진 치명적 약점이 있었다.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2014년 기존 민간사업자가 협의 완료한 환경영향평가의 시효(5년)가 올해 8월6일자로 만료된다.

이럴경우 환경당국과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해야 하는데 지난 5년간 사업부지의 환경과 생태 등의 변화로 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쉽지 않다. 양쪽 중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부지대금이 장기간 매몰되면서 둘 다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KDD측은 최근 새정에 상생방안을 제안을 했다. 올해 5월15일까지 자신의 소유한 부지 22.1%를 새정이 모두 현금으로 매입한다면 부지를 넘기겠다는 것이다. 반면 약속한 날까지 부지대금을 못치르면 새정이 확보한 부지를 모두 KDD에 넘겨야 한다고 조건이었다.

양측은 합의했고 약정서에 서명했다. 새정은 약속한 날짜에 65억원을 모두 건냈다. 65억원은 KDD가 부지매입에 들인 원금(토지매입 부동산 수수료, 취등록세)이다. 매입한 부지를 2년내 되팔아 차익실현을 했을 때 사법당국은 ‘알박기’로 KDD를 처벌할 수 있다.

새정측은 KDD와의 협상에 이어 또다른 난제였던 (주)세화가 가진 12.1%로 사들이는데 성공했다. (주)세화는 10년전 강동골프장 초기 사업자다. 이에 따라 새정은 시행자 지정요건인 67%보다 많은 71.5%를 확보하게 되면서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나머지 부지는 수용절차로 확보할 수 있다.

새정은 조만간 북구청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오는 8월 착공할 계획이다. 새정은 북구 어물동 75만5372㎡에 골프장 18홀 조성을 위해 700억원을 투입한다. 울산시와 북구청은 행정지원을, 경남은행은 40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맡기로 약속했다.

새정스타즈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1년 4월께 준공할 것으로 보고있다. 울산시는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강동권개발 촉진, 강동지역 경제 활성화, 신규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방소득세 등 10년간 3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상헌 새정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KDD와의 이면계약은 절대 없다”며 “더이상 사업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없지만, 만에 하나로도 일어난다면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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