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이 주관한 제6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22일 울산 동구 라한호텔에서 열렸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한 참석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울산 동구 라한호텔서 총회
“교육 발전에 견인차 역할
정부 전향적인 조치 필요”
수련시설 공동사용 MOU도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울산에서 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울산시 동구 라한호텔(엣 현대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부모, 교원단체,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때 전교조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교육계의 큰 손실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30년을 걸어온 전교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이들이 우리 교육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며 “교육계와 시민사회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결성 30주년을 맞는 전교조는 이를 기념하는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가시적 조처’를 내놓으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전국 교직원들이 소속과 상관없이 각 교육청이 보유한 수련·휴양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 개정안, (초등)학교 체육 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불이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처벌조항 신설 요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12개 안건을 다뤘다.

학교용지 확보 관련안의 경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 등 학교관련 계획 수립의 의무가 없는데, 이 때문에 개발사업 계획 단계에서 학생배치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과밀문제가 발생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주택으로 확대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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