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컨트리클럽 전경.

지난해 ‘적법 판결’ 뒤집혀
정관속 정족수 부족으로
정기총회 결의 무효 판결

진행중인 항소심 관심집중
前이사장, 현 이사장 상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계획
現이사장, 항소 여부 논의
긴급이사회 결정 따르기로

박부용 이사장과 주인덕·이영석 감사를 선출한 2018년 울산컨트리클럽(울산CC) 사원 정기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비대위 측 사원들이 제기한 박부용 이사장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정기총회가 적법했다는 지난해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울산CC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신임이사장 선출 무효소송 ‘승소’

울산지법은 비대위 및 비대위 지지사원 17명이 (사)울산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울산CC는 지난해 2월11일 이사회를 열고 3월18일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등 임원을 선출키로 하고 선관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박인호 당시 이사장은 앞서 1월 열린 상벌분과위에서 징계를 받고 피선거권이 제한되자 이사장 직권으로 정기총회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3월11일 연 뒤 선거 규정을 개정하고 정기총회를 4월15일로 연기했다.

부이사장은 임시총회 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3월18일 정기총회를 열고 박부용 이사장과 감사 2인을 선임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박부용 이사장 선출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23일 울산지법에 박 이사장 등을 선출한 정기총회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임시총회에서 정기총회 및 임원선거를 4월15일로 연기하기로 했고, 임시총회 결의 내용이 사원들에게 통보돼 대부분의 사원이 정기총회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박인호 이사장이 정기총회장에 들어가 총회를 진행하려 했음에도 부이사장이 직무대행으로 총회를 진행한 만큼 총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관에 따라 현장에 출석한 인원과 위임장을 제출한 인원을 합해 재적 사원 과반의 출석이 있어야 총회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위임 철회 및 위임장 위조확인 사원들이 많아 정기총회 성립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정족수 부족으로 ‘총회무효’ 판결

재판부는 정기총회 일정 연기를 결의한 임시총회는 정관을 위배해 무효이며, 정기총회는 소집절차 등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했다. 또 박인호 이사장이 총회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정기총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수 없어 부이사장이 총회를 진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총회 성립 정족수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기총회에 참석한 사원은 361명이고 위임장을 제출한 사원은 715명으로, 위임장을 제출하고 총회에 참석한 246명을 제외하더라도 정기총회에 참석한 사원은 830명이었다”며 “다만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만 제출한 사원 중 164명은 정기총회 이전에 위임장이 무효라는 의사를 전달했거나 위임을 철회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돼 결국 총회에는 666명만 참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위임철회서가 정기총회를 진행할 의사가 없는 이사장에게 전달됐을 뿐 적법하게 선출된 선관위에 제출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기총회는 문자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원의 수와 위조 위임장 숫자에 관계없이 위임철회 의사를 밝힌 사원만으로도 정관에서 정한 성립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울산CC 경영권 분쟁 중대 기로

현 이사장의 선출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울산CC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비대위 측은 지난해 이사장 등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이후 본안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부산고법에서 진행 중인 본안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인호 전 이사장은 “비대위 측이 박부용 이사장을 상대로 다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울산CC가 정상적인 선거를 치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부용 이사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2~3일 내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CC 운영에 사심을 가져본 적은 없는 만큼 1심을 수용해 재선거를 치르든 항소를 해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든 이사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