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발생하는 빈집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는 조례가 발의됐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22일 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에는 빈집정비의 기본방향과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활용방안, 정비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 집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을 근거법규로 하고 있다.

강혜경 의원은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빈집을 철거한 빈자리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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