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은 22일 한빛1호기 사태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한 중대위법에 대해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빛1호기 사태는 부실을 넘어 국민안전을 담보로 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수동정지 사건이 안전부실을 넘어 원자력안전법마저 위반한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께 원자로 열 출력이 1분만에 약 0%에서 18%로 폭등한 바 있다. 운영기술지침 제한기준인 5%를 넘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운영기술지침과 원안법에 따라 수동정지하지 않고 12시간 가량 운전을 지속했다.

김 의원은 “규제당국인 원안위는 기관존폐를 걸고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정부 또한 안전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최신기술기준 미달시 즉각 폐기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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