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회 관련 물리적 충돌

34일 입원치료비 530여만원

1인실 비용만 400여만원 달해

공상땐 ‘호화입원’ 논란일듯

청소년의회 조례제정과 관련, 반대측의 물리적 위해에 따른 전신 타박상 염좌 등을 이유로 34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사진)이 1인실 비용을 포함한 병원비 530여만원(본인부담액 기준)에 대해 직무상 상해(공상)보상금 신청을 했다.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에서 공상(公傷)과 1인실 비용이 인정되면 병원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입원실 비용까지 포함해 세금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 호화입원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2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이미영 부의장은 ‘울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10일 의사당에서 발생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반대측이 벌인 시위로 인한 타박상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34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은 이 부의장을 보호하다 허리 등을 다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 부의장은 병원측으로부터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2주간 업무복귀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바 있다. 34일간 입원비는 본인부담액 기준 530여만원으로, 이중 약 400만원 가량이 입원료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입원기간 대부분 1인실에 머물렀다.

의회사무처가 이 부의장과 전 위원장의 진료 서류 등을 울산시에 제출하면 조례에 따라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가 열리게 된다.

보상심의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의원, 시청 관련 실·국장, 의무직 공무원(보건소장 등), 사회보장 전문가 중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회는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와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심의회가 열릴 경우 총병원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실 입원료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높다. 의료실비보험상 다인실 기준으로 병원비가 지급되는게 일반적이지만 심의회가 심리적 안정 등을 이유로 1인실 입원이 불가피했다고 결론내릴 경우 전액 세금으로 지원될 수 있다.

특히 심의회 위원 중 상당수가 사실상 시의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보니 1인실 비용 지원결정을 하게 되면 ‘호화 입원’ 논란이 불거질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단체측이 진단서 및 병원진료기록 공개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잉진료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를 경우 경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역시 보상금 심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영 부의장은 “육체적인 통증 뿐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상담 치료도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1인실에 머물렀다”며 “의회사무처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진단서, 소견서, 영수증 등을 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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