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창업비 1500만원 지원

허가지 1년간 의무영업 명시

수개월째 비허가지에서 영업

경남 양산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며 영업을 허가한 푸드트럭이 허가 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경남 청춘 푸드트럭 창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푸드트럭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영업 허가 장소는 가산수변공원과 황산공원 낙동강 생태탐방선 선착장 인근이다.

가산수변공원은 최근 파크골프와 축구장 등이 조성되면서 산책과 운동을 나오는 시민이 증가해 푸드트럭 설치 요구가 제기된 곳이다. 황산공원 생태탐방선 인근은 기존 영업하던 푸드트럭이 문을 닫아 이번에 다시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다.

사업 조건은 기존 푸드트럭들과 같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후 지정 장소에서 90일 이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른 점은 1년 동안은 의무 영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산시가 의무영업 기간을 정한 이유는 이들 업체에 창업비용으로 1500만원씩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는 먼저 영업을 시작한 푸드트럭들이 받지 못한 혜택이다. 양산시는 새로 허가받은 푸드트럭이 예산만 지원받고 다른 곳에서 영업하는 이른바 ‘먹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의무영업 기간 준수’를 계약에 포함시켰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 취소와 함께 지원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무영업 기간임에도 새로 허가받은 푸드트럭들이 허가받은 장소에서 영업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푸드트럭이 계약 체결 이후 6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허가 장소에서 영업한 날짜는 2~3일에 불과하다. 대부분을 축제 등 행사를 따라 옮겨 다니며 영업에 치중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해당 푸드트럭들이 허가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푸드트럭 업주들에게 가능한 허가한 장소에서 영업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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