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울산 중구와 학산·반구 일대 주민들의 법적 다툼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중구는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울산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본보 5월10일 7면 보도)에 대해 22일 부동의 취지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일 태풍 차바가 천재지변의 성격이 있지만, 가장 긴박한 시점에 내황배수장의 펌프 가동이 중단됐고, 옥성나들문의 차폐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인재가 가미됐다고 판단하며 피고(중구청)가 원고(소송 주민)에 재판부가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주민 1명 당 최소 90만원에서 최대 6300만원까지 총 4억3300만원 가량을 중구청이 소를 제기한 주민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의신청과 관련해 중구 관계자는 “법원이 구청의 인위적 요인을 판단할 과실비율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고, 화해권고결정문 상에서도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며 “손해액은 결국 주민 예산으로 지급해야하는 만큼 법원이 구체적인 지급 근거를 내달라는 취지로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태풍 차바 반구·학산대책위 중 반구지역 주민도 5명 가량이 법원 결정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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