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지역 요금상한 4500원 반해
郡지역 최고 9000원까지 부담
동일거리에도 지역별 요금차
거리별 상한제 필요성 제기
시 “요금제 개편에서 고려”
2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고, 현재 113대가 운행 중이다.
운행 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32%로 기본요금 5㎞까지 1800원(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이다. 울산시는 지난 2010년 장애인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상한제를 도입해 울주군 지역에서는 9000원, 시내지역에서는 45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남구 무거동과 경계에 있는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 같은 거리라도 요금이 차이가 난다. 울주군 굴화초에서 북구 중산동 치안센터까지 19㎞에 요금은 5200원이지만, 남구 굴화주공 2단지에서 북구 중산동 치안센터까지 요금은 같은 거리라도 4500원이다. 남구지역은 요금상한제로 상한요금 이상 나와도 4500원만 내지만 울주군은 9000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금에 차이가 난다.
요금상한제는 출발지나 도착지 중에 한 곳이라도 군지역이 포함되면 울주군 지역 요금상한제가 적용된다.
접경 지역이 아닌 울주군 지역 장애인들의 경우 거리가 멀어 요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울주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장애인은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데도 요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울주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지역에 따른 요금상한제보다는 기본요금 5㎞까지 1800원에다 5~20㎞, 20㎞ 이상 등 거리별 요금상한제를 도입해 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다른 광역시와는 달리 면적이 넓고 이동거리가 먼 특징이 있어, 요금이 더 많이 나올 경우 상한을 정해 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요금상한제가 도입됐다”며 “그동안 교통환경이 변한 점을 감안해 향후 요금제 개편에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