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지역 요금상한 4500원 반해

郡지역 최고 9000원까지 부담

동일거리에도 지역별 요금차

거리별 상한제 필요성 제기

시 “요금제 개편에서 고려”

▲ 자료사진
울산지역 장애인 콜택시 요금제도의 상한제로 울주군 지역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고, 현재 113대가 운행 중이다.

운행 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32%로 기본요금 5㎞까지 1800원(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이다. 울산시는 지난 2010년 장애인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상한제를 도입해 울주군 지역에서는 9000원, 시내지역에서는 45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남구 무거동과 경계에 있는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 같은 거리라도 요금이 차이가 난다. 울주군 굴화초에서 북구 중산동 치안센터까지 19㎞에 요금은 5200원이지만, 남구 굴화주공 2단지에서 북구 중산동 치안센터까지 요금은 같은 거리라도 4500원이다. 남구지역은 요금상한제로 상한요금 이상 나와도 4500원만 내지만 울주군은 9000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금에 차이가 난다.

요금상한제는 출발지나 도착지 중에 한 곳이라도 군지역이 포함되면 울주군 지역 요금상한제가 적용된다.

접경 지역이 아닌 울주군 지역 장애인들의 경우 거리가 멀어 요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울주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장애인은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데도 요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울주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지역에 따른 요금상한제보다는 기본요금 5㎞까지 1800원에다 5~20㎞, 20㎞ 이상 등 거리별 요금상한제를 도입해 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다른 광역시와는 달리 면적이 넓고 이동거리가 먼 특징이 있어, 요금이 더 많이 나올 경우 상한을 정해 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요금상한제가 도입됐다”며 “그동안 교통환경이 변한 점을 감안해 향후 요금제 개편에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