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고용위기지역 대상 적용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자체·해수청 부과분 해당
2021년 5월까지 적용될 예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소재 조선업체가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유수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인해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전국 9개 지역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의 주요 조선업종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만큼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제시돼 왔다.

이에 지난해 8월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위기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한시적 감면 추진이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12월 ‘공유수면법’을 개정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은 7월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4월부터 소급 적용해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인 2021년 5월까지다.

해수부에 따르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억6000만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울산은 현대중공업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동구에 납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 동구청에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2016년 3942만원에서, 조선업종 불황과 함께 2018년 1234만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이외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울산 동구지역에서 걷어들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한해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해수청 관계자는 “일단 시행령을 확인해서 어느 업체가 해수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오늘 정부 발표가 나 오는 7월1일 시행령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현황을 파악해 적용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