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사 제기소 기각에
부산고법에 즉각 항고 상태
조합 “시간끌기로 보고있다”

울산 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의 법적 분쟁(본보 지난 5월14일 6면)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북구 A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 시공사인 B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자 B건설이 항고한 상태다.

이 소송 외에도 A조합은 B건설과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등 2건의 민사소송에 휘말려있다.

B건설은 지난해 11월 A조합을 상대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했다. B건설의 모회사인 C주식회사가 A조합과 137억원에 달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주식회사가 지정하는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는데 조합이 이를 어겼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B건설은 지난 3월 이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합이 토지굴착이나 지하층 건설 등 일체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른 소송의 판결 확정까지 이 사업의 공사 진행을 전면적으로 중단할만한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 양 측이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등 계약관계상 신뢰가 깨진 점,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사업의 공사 진행을 중단하는 건 공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B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부산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했다.

조합 관계자는 “항고했기 때문에 공사금지 가처분이 최종 결론난 건 아니다. 시간끌기라고 보고 있다”며 “소송을 빨리 끝내고 새로운 시공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A조합은 B건설과 공동사업주체로 지난 2017년 1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최근 계약 조항에 대한 이견 등으로 사이가 틀어져 각종 소송전에 휘말려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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