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관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A(여)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한 결과 사실로 확인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울주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순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A 순경은 지난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기도 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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