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확보 공립과 동일 시험

19일까지 사립법인과 사전협의

미참여 땐 패널티도 적용 방침

울산시교육청이 교원채용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와 컨설팅에 나서는 등 사립학교 교원 임용 위탁시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법인에 대한 사전협의 등이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사립교원 임용 위탁시험은 공립교원 임용시험 시행 때 사립교원 임용시험 응시생이 공립 임용시험과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는 교사 채용을 위해 학교 자체시험을 통해 교사를 채용하거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개채용 방법인 임용고시에 시험을 위탁해 교사를 선발한다.

사립교원 임용 위탁시험은 일부 사학 법인에서 발생한 교원채용 비리와 관련해 사학 법인의 교원 선발과정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2016학년도에 교원을 채용한 사립학교 3곳 가운데 1곳이 위탁채용을 한 이후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울산지역에는 11개 학교법인에 15개 사립학교가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위탁의 확대를 위해 1차 필기시험 이후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2차 시험(수업실연 등) 경비 지원,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표점수 확대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사학재단에서 교사 채용 비리 등이 불거진 대구의 경우 인센티브 이외에 교원 임용시험의 교육청 전면 위탁 유도를 위해 교원 채용계획에 대한 협의 없이 채용이 이뤄진 경우 5년간 채용 교사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미지급하고, 임용시험 위탁 없이 자체 채용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 인건비의 10%를 지원하지 않는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방침을 세웠다.

노옥희 교육감은 최근 정책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 아직 응하는 사립학교가 한 곳도 없다”며 “인센티브 제공 뿐만 아니라 패널티까지 적용해 사립학교가 교육청에서 마련한 채용시스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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