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중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중구청장은 지난해 6월5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공약으로 내건 공항 주변 고도완화 방법을 묻는 박성민 전 중구청장의 질문에 “국제민간항공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7개의 공항이 완화지역에 포함돼 있다. 중구도 여기에 포함돼 비행선로가 변경됐지만 아직까지 구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구청장이다”고 답변해 박 전 중구청장이 고도제한과 관련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구민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중구청장의 답변이 상대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답변 취지는 당선되면 청와대와 제도개선위원회 등과 함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책 방향의 제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며 “피고인은 취임 이후 공약 실천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답변이 상대 후보 공격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자신의 공약에 대한 방어가 목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중구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답변 역시 상대 후보를 꼭 집어서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점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국 일간지의 보도와 피고인이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기 보다 단순히 이를 진실이라고 착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시 상대 후보가 피고인의 답변에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선고 후 “그동안 걱정과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 주민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고등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이제 상대방들도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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