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교부율 특·광역시 꼴찌

현행 20%에서 상향 촉구

김태규 의원 발의 결의안

임시회서 만장일치 채택

“자치구 재정 배려해줘야”

▲ 11일 울산 동구의회 제184회 임시회가 개최된 가운데 김태규 의원이 ‘울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울산 동구의회가 11일 제184회 임시회를 열고 김태규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울산시가 4개 자치구(울주군 제외)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상향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결의문을 발표한 김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핵심과제로 선정했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자치분권의 핵심을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는 등 지방분권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지만 정작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는 4개 자치구(울주군 제외)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관련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20%로 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2%, 대구 22.29%, 대전 23%, 광주 23.9%, 인천 20%로 7개 특별·광역시 중 인천과 함께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가 시세 수입 중 일부를 자치구 사업을 위해 공여하는 것으로 자치구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재원을 보장해 줌으로서 자치구의 재정능력을 강화해 주는 제도이다.

동구의회는 울산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가장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와 시의회의 교부율 현실화 노력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선산업 불황의 여파에 따른 세수 부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의 숙원사업들 조차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반해 울산시는 해상풍력단지, 울산·양산간 광역철도, 트램 신설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과연 이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울산시가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배려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에 담긴 구체적인 요구안은 △지역 여건과 타 특별·광역시 수준에 걸맞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동구·중구·남구·북구청장 및 의회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행동 동참 등이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나머지 구·군과 울산시, 울산시의회 등에 보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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