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시의회 산건위 12일 전체회의서 심사

울산시가 일몰제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남구 상개동과 북구 염포동,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일부 지역의 노후된 건축물과 열악한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울산시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롭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총 3곳이다.

남구 상개동 154-1 일원 1만4105㎡ 부지를 상개지구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차장(면적 135㎡)과 노인카페 등을 포함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재해에 취약한 경사면에 대한 정비도 이뤄진다.

북구 염포동 521-1 일원 7만5535㎡ 부지도 염포중리지구 정비구역으로 신설해 골목길 5개 노선 정비, 보도 3개 노선 개설, 주차장 3곳(총 면적 1333㎡ 신설 등에 나선다. 또 공가를 활용해 공동이용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727-1 일원 4만3085㎡ 부지는 청량상남지구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460㎡ 면적의 주차장과 공원 4곳(총 면적 701㎡)이 설치되고 공가를 활용해 공동이용시설도 만든다.

건축물 정비·개량 대상은 상개 159동, 염포중리 250동, 청량상남 141동이다.

시는 이들 구역이 지난해 일몰제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특성 유지, 해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에 이어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사업은 구역지정 고시 이후 최대 5년간 해당 관할 행정기관(남·북구청 및 울주군청)이, 주택 개량은 토지 등 소유자가 각각 시행하게 된다.

시는 앞서 주민설명회와 공람 등을 통해 제시된 ‘염포운동장 진입로 정비구역 포함’ ‘다가구 주택 건립 예정지 제척’ ‘범죄 및 안전사고에 노출된 노후 공가 매입’ 등의 요청을 반영해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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