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해고·노조활동 방해 고소
고용지청, 울산공장 등 압수수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1일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미원화학 안양 본사와 울산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이 회사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 측을 고소·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설립된 미원화학 노조는 다음 달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같은해 8월 초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미원화학은 인사 발령 전 노사 협의 등 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직장폐쇄로 맞대응했다.
지난해 10월 우여곡절끝에 단체협약이 체결됐지만 이후에도 노사갈등은 계속돼왔다.
노조 관계자는 “단협 체결 이후에 회사측이 뚜렷한 이유없이 조합원들을 전환 배치하거나 직위해제, 또 3년전 사건을 끄집어 내 징계 해고했다”며 “작년 연말부터 조합원들이 13명이나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