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태화시장 상인 등 172명

울산시·중구청·LH 상대 제기

자체 산정 피해액 182억 달해

최종변론 남아 연내 조정될 듯

손해배상 인정액수·비율 관건

▲ 자료사진
“3년전 태풍 피해로 많게는 억대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는데 받은 거라곤 얼마 되지 않은 수해의연금뿐이다. 빚을 많이 진 상황에서 경기까지 어려워 소송을 더 끌고 싶은 여력도 마음도 없다. 빨리 재판을 마무리 짓고 싶다.”

지난 2016년 10월 울산을 덮친 태풍 ‘차바’로 극심한 수해를 입은 태화·우정·유곡 재난방지 및 보상대책위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끝이 보이고 있다.

17일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2017년 11월 울산시와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재판은 지난 3월까지 총 7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원고인단은 태화시장 상인을 포함해 총 172명이며, 이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은 182억원에 달한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은 하수관로 등의 공공시설 관리 부실로 피해가 확대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들은 맨홀과 하수관로가 덮여 있어 피해가 커졌고, 원고들이 산정한 손해액도 믿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은 2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에 지친 원고들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끝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원고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태화시장 상인들은 태풍 피해 이후 시설 복구 및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수천만원의 빚을 졌고, 상환 대출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금전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싶다는 게 원고 측의 입장이다.

원고 측은 8월 중으로 최종 변론서를 재판부에 전달하면 연내에 조정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의 관건은 손해배상 인정 액수와 배상 비율이 될 전망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액 182억원은 172명의 개별 피해를 합산한 액수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 측이 피해사실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했고, 현재의 상품 및 집기 등이 사건 당시 존재했는지도 불분명한 만큼 현재 진열된 상품 등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피해액은 감정평가 및 손해사정을 거쳐야 하지만 금전난을 겪고 있는 원고들은 억대의 비용이 부담돼 포기한 상태다.

반면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배상 비율은 어느 정도 근거가 확보됐다. LH와 중구, 시가 각각 실시한 용역에서 내수배제 개선을 위한 펌프장 미설치와 고지배수로 미분리 등의 원인이 제기됐고, 특히 중구와 시가 주관한 용역에서는 각각의 원인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도 비율로 제시됐다.

원고들은 재판부가 각 기관의 배상액을 산정해 조정에 나설 경우 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재판은 1심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원고들은 가급적 1심을 통해 배상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정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손배액 재산정 및 항소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

변성수 태화·우정·유곡 재난방지 및 보상대책위 부위원장은 “인재로 인해 피해가 커진 부분은 당연히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배상은 물론 지지부진한 재발 방지 대책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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