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천석 동구청장은 18일 방어동 해오름경로당에서 성끝마을 보존대책추진위원회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암공원 조성에 따른 이주 및 철거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왕암공원 조성 계획
성끝마을 일부지역 포함
11개 가구 이주 고려 대상

주민들 반대 목소리 높여
국유지내 무허가 건축물로
보상 수천만원 수준에 그쳐
길거리로 내몰린다는 불안감

이주문제 진통 지속될듯
이날 울산시의회 임시회서
보상 추진 계획이라 밝혀

울산시가 동구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안에 포함된 성끝마을내 일부 주민들에 대해 이주를 추진하자 전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구 성끝마을은 국유지에 무허가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생겨난 자연부락으로 이주시 보상금이 수천만원 수준에 그쳐 자칫 집단이주로까지 진행될 경우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성끝마을에 위치한 해오름경로당에서 대왕암공원조성 관련 성끝마을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정천석 동구청장과 울산시 녹지공원과 및 대왕암공원 관계자, 김미형 시의원, 마을 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

성끝마을은 방어동 3-71 일원에 위치한 마을로 대왕암공원 내 포함돼 있다. 면적은 6만2000㎡로 대왕암공원 전체 면적의 6%를 차지하며, 땅은 전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다. 해당 마을은 1970년대 초반부터 하나 둘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자연부락으로 현재 117개동 152세대, 266명이 거주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해당 마을에 도로, 해양생태수족관, 선상식당, 특산물판매장 등 12개 시설이 계획돼 있었으나, 현재 소리체험관을 제외한 여타시설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다.

울산시는 앞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성끝마을을 동피랑 벽화마을과 같은 향토어촌 마을로 최대한 보존하되, 일부 지역이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해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단화되지 않은 윗마을에 위치한 11개 가구가 이주 고려 대상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일부 주민의 이주가 전체 이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끝마을 보존대책위원회 김부근 사무장은 “시에서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주민들에게 정확히 말해주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 만약 11가구가 부득이하게 이주를 해야 된다면 우리 마을 내에 편입돼 살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다른 주민 역시 “시에서도 구에서도 감정보상평가 받는 것 외엔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지상물에 대한 보상과 이주비를 합쳐도 3000만원이 끝이다. 무엇보다 일부 주민의 이주가 전체 이주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동구는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대왕암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시 반영이 될 수 있게 시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미 이날 오전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주 문제를 두고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