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간 요금단일화 필요성도

울산지역 장애인 콜택시 요금제도의 상한제로 울주군 지역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본보 5월23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신문고위는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이용요금 상한 기준을 단일화해 상대적으로 높은 울주군 지역 이용요금 차별을 해소할 것을 해당 부서에 제도개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목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울산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군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중·남·동·북구 지역을 운행하는 요금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로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승·하차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신문고위는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만 유일하게 조례상 구군 간 요금 상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울주군의 경우 비교 대상 7개 지자체 중 요금부담이 가장 높아 구군간 요금을 단일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문고위는 조사결과를 종합해 해당 조례를 연내 개정하도록 해당 부서에 권고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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