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4주년·한일갈등 계기

객관적 역사인식 강화 위해

경제침략 배경·극복 방향과

日 강제징용 배상판결 설명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학교현장의 역사교육 강화에 나선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개학 이후인 9월부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을 설명하는 계기교육과 역사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계기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범교과적인 주제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별도의 수업이다. 특정 국경일이나 사회적 주제에 대한 교육으로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광복 74주년과 한일 갈등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등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수업을 진행하고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일제잔재 청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계기수업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일방적인 경제침략이 일어난 배경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둔다.

지침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례를 탐구하고 스스로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토론과 탐구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역사탐방 등 체험활동, 학생회 활동을 통해 역사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올해 ‘울산교육 독립운동 100년의 빛’ 사업을 통해 발굴한 결과를 반영한 공동수업자료도 제작해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청산과 함께 역사교육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주역이 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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