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계법 개정 입법예고
日규제 관련 경쟁력 강화 위해
산단입주·투자기업 등에 지원
6억~9억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
100만원 단위로 계산해 적용

정부가 주택 거래 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고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한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포함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지방세를 추가로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4개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확대·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택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 등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때문에 5억9000만원이나 8억9000만원 등 세율 변동구간 직전 가격에 거래가 집중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나는 점이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의 3단계 단순 누진세율 체계를 개선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 취득세율을 100만원 단위로 계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7억원·7억5000만원·8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이 모두 2%로 적용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완료되면 7억원 주택은 1.67%를 적용받아 취득세 납부액이 1400만원에서 1169만원으로 231만원 감소하고, 8억원 주택은 2.33%가 적용돼 1600만원에서 1864만원으로 264만원 증가한다. 7억5000만원 주택은 2%로 변동이 없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하나로 올해 1년간 적용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한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부품·소재 분야를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해있는 산업집적 기반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요건도 기존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5억~20억원 이상 투자 및 10~30명 고용 등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감면도 연장한다.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나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확대한다. 전기·수소차 취득세 100% 감면(140만원 한도)을 2년 연장하고 여객운송사업용 전기·수소 버스는 취득세 50% 감면을 100% 감면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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