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료자동채취장치. - 부산 기장군 제공

부산시 기장군은 올해 6월 악취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악취 배출 사업장에원격제어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악취방지법 제17조 4항 시행규칙 14조5에 따르면 ‘악취 배출시설, 지자체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 악취 배출시설 외의 생활 악취 발생이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악취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할 경우 토지 또는 사업자 등의 소유자, 관리인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 자동채취 장치를 이용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관내 관리 대상 악취 배출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악취,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동의를 구해 해당 장치를 적극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료자동채취장치는 민원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핸드폰 원격조정으로 포집 명령을 보낼 경우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1년 내내 포집할 수 있는 장치다. 이는 야간 등 취약 시간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핸드폰 조작으로 즉시 포집이 가능하다.

해당 장치로 포집된 악취 시료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8시간 이내에 분석해 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 권고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 또 악취 원인 규명도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시료자동채취장치로 채취한 악취로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악취배출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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