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금체계 개선 합의

초과근무 문제·개편 시기

정년연장 등은 추가 논의

▲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체계개선 등 상당수 안건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 추석전 타결이 기대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21일 열린 19차 교섭에서 핵심 쟁점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노사는 특히 기술직·일반직·연구직 등 직군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패턴조정(적용방식) 비율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사측은 70% 반영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100% 반영을 요구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사측은 속개된 회의에서 노조측 요구를 수용 3만1627원(100%)을 적용키로 합의하고 울산, 판매, 정비, 남양 등 지역 부문별 노사 실무협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고정급 성격인 상여OT(초과근무) 문제도 실무협의에서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 시기도 시스템 구축 및 점검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1월부로 시행하자는 사측과 올해 안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노조측이 팽팽히 맞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노사는 앞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휴가기간 열린 실무교섭을 통해 정리된 단체교섭 요구안 5개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통상임금 소급분 적용 범위와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문제 등은 의견차가 여전해 추가 교섭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부영 노조위원장은 “남은 통상임금 소급분, 정년연장, 해고자 문제 정리를 위해 23일 교섭에서 사측이 통 큰 결단을 내리면 노조도 타결을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언태 부사장은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결단하고 정리하자는 노조위원장의 말에 공감해 비용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담스러운 안건을 모두 정리했다”며 “조합측도 7년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해고자 문제도 마무리해야 일괄제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노사는 차기 본교섭을 오는 23일로 예정된 실무교섭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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