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선거 공정·투명성 해쳐”

울산지법, 9월27일 선고공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1일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지법에 도착,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21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남구청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진규 피고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에게 1400만원을 불법 지급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개월에 걸쳐 울산대 경영대학원 수석부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선거공보 등을 통해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남구민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후보 적격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 200장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고 변호사 업무와 관련해 사건 수임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남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변호사법 위반 및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김 남구청장이 선거를 처음 치르는 입장에서 캠프에 선거 전문가가 없고 자금 사정도 엄중한 형편이어서 자금 집행이나 회계 처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점은 일부 있었다”며 “그러나 선거 자금을 불법 지급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원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선거와 관련 없이 빌려주거나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서 명함을 돌렸지만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었고, 명함 등에 울산대 경영대학원 수학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선거법 규정을 몰라서 한 일”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김 남구청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서게 돼 남구민과 남구청 공무원들에게 송구하다”며 “당선된 이후 남구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남구의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남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27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