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진규 남구청장의 조속한 구청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밝혀낸 만큼 김진규 남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 구청장에게 21일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며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고, 재판부에서 그대로 선고한다면 김 구청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해 구청장의 직위에서 내려와야만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김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총선 한 달 전인 2020년 3월16일 이전에 확정되어야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며 “그러나 김 구청장이 그동안 재판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내년 3월16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다면 33만 남구민들은 구청장이 없는 상태로 1년 이상 지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며 “한 사람 때문에 남구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진규 남구청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27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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