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17곳 중 울산 등 4곳만 지급 안해”
교육감실 앞 철야농성

울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9일 울산시교육청 교육감실 앞에서 명절휴가비 지급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교육감실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조합원들인 이들은 “교육공무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수당과 상여금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고, 올해부터 겨우 급식비 13만원의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국 교육청 17곳 가운데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명절휴가비를 주지 않는 곳은 울산을 비롯해 제주, 대구, 경북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초 1년에 100만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고, 당시 노옥희 교육감이 올해 추석부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모두 80명이다. 1년 단위로 학교와 계약을 하고 한 학교에 4년 근무를 할 수 있다. 이후에는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명절휴가비는 전국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임금교섭 의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개별적 결정으로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진행 중인 집단임금교섭이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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