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등 혐의 조사

민노총·조합원 경찰 규탄

▲ 18일 울산시의회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3명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성폭력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인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18일 경찰에 연행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울산시의회 6층 옥상에 경력을 투입해 농성 중인 여성 안전점검원 3명을 10여분 만에 연행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경동도시가스센터분회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6시30분께 시의회 6층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올라 농성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께 강제해산을 시도했고, 약 30여분 만에 농성자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퇴거불응 등 혐의로 농성자들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전날 이들 농성자가 기계실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화장실 철장을 파손한 혐의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6명을 조사한 뒤 이 중 5명을 석방했다.

이에 민노총과 조합원들은 농성자들이 연행된 관할 울산남부경찰서로 몰려가 강제진압에 항의한 뒤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경찰의 강제진압을 규탄했다.

회사는 여성이 있는 집은 점검원 1명이, 여성이 없는 집은 2명이 방문해 점검하는 탄력적 2인 1조 근무와 점검 가구 수를 기존보다 다소 줄이는 방안에 노사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5월20일부터 조합원들이 파업하면서 적용한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노사가 이견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교섭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이 아니라, 반복되는 성폭력 피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중지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충분히 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