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속 소극적 단속에 더 기승
LED전광판 단 홍보車도 등장
올들어 정비 건수 3147만여건
2016년 한해 적발건보다 많아
시 “강력한 행정적 조치 독려”

 

울산 도심 곳곳이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을 비롯해 전단지는 물론 차량에 전광판을 단 홍보까지 가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불황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과태료 부과에 소극적으로 임해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오전 울산 중구 혁신도시 울산시교육청 인근 교차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양쪽에 한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곳 뿐만 아니라 지역 주요 도로 및 교차로, 전통시장 주변 등은 상가 분양, 식당 홍보, 원룸 임대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쉽사리 발견된다.

▲ 울산 도심이 현수막과 차량 전광판 홍보 등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 및 교차로의 차량 전광판 광고(위)와 도로변 인도에 설치된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김경우기자

유동인구가 많은 남구 삼산동이나 달동, 무거동, 중구 성남동 등에서는 바닥에 나뒹구는 A4 용지 크기의 전단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 광고도 판을 친다. LED 전광판으로 무장한 광고 차량이 화려한 불빛과 함께 음악 소리를 내며 유흥가를 내달리거나, 인도 위에 전광판을 단 화물 차량을 정차해 놓고 신규 아파트를 홍보하기도 한다.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866만2735건(유동+고정광고물 더한 수치)이던 불법광고물 정비건수는 2017년 4111만5617건, 지난해 5757만395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3147만6550건으로, 지난 2016년 한해 전체 정비실적을 훌쩍 넘겼다.

각 구·군에서는 현수막 설치나 차량을 이용한 전광판 홍보 등이 게릴라식으로 이뤄지다보니 현장 적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족한 단속 인력에다 과태료를 물더라도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광고대행업 구조상 불법 광고 행위 자체를 근절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늘어나는 정비 건수와 비교해 갈수록 줄어드는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력을 지적하게 한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부과액은 2016년 174건 8억9000여만원에서 2017년 150건 5억4000여만원, 2018년 106건 1100여만원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경기불황 여파 탓에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5개 구·군에 수시 단속 등의 강화와 함께 상습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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