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이어지는 워크숍은 국민권익위 고충 민원 중 지적(토지) 관련 고충 민원과 반복·고질 민원이 늘어나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특이 민원 응대요령과 정보 공유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첫날 국토교통부의 지적제도 미래발전방안과 국민권익위의 특이 민원 응대요령, 지적 민원 고충 처리 사례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20일에는 4개 시·도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와 국민권익위 고충 처리와 옴부즈맨 제도 설명, 우수사례 시상과 총평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시민 소유권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地籍)은 토지평가·과세, 토지이용 계획, 공간정보 산업 등 정부 정책과 국민의 토지거래 등에 필요한 핵심 정보로 이용된다. 토지 가치 상승으로 지적(토지) 관련 고충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