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불법파견 직무유기·직권 남용 혐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7일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2004년과 2005년 현대차,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으나 검찰은 재벌 범죄를 15년이나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고용노동 행정개혁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검찰과 노동부가 부당하게 수사를 지휘하고 지연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검찰과 노동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2018년 12월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1670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정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아 기아차에 막대한 이익을, 불법파견 노동자에게 피해를 보게 했다”고 비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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