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동·북구 가정용기준

내년부터 3년간 10원씩↑

울주군은 ℓ당 36원→60원

악화된 지방재정 강화 위해

주민부담률 64%까지 올려

울산지역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5년만에 인상된다. 향후 3년간 39.4%의 주민 부담률을 6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경치경체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중·남·동·북구와 울주군 등 모든 기초단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중·남·동·북구는 현재 ℓ당 50원(가정용 기준)인 배출 수수료를 내년부터 해마다 10원씩 3년간 인상해 2022년 80원으로 올린다.

소규모 사업장 배출 수수료는 같은 기간 ℓ당 10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한다. 울주군은 가정용은 ℓ당 36원에서 60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36원에서 66원으로 올린다.

지자체들이 배출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은 현재 배출 수수료 주민 부담률이 39.4%(지난해 기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60.6%는 구·군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중구 33억9000만원, 남구 48억6000만원, 동구 24억6000만원, 북구 33억5000만원, 울주군 36억1000만원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총 177억원 중 주민 부담률을 제외한 107억원을 기초단체가 부담한 셈이다.

울산시는 향후 3년간 인상 조치로 주민 부담률을 6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구는 8억6000만원, 남구 14억6000만원, 동구 5억6000만원, 북구 7억9000만원, 울주군 6억2000만원 정도 재정 지출을 각각 줄이게 된다.

주요 지방세수의 감소에다 복지 비용과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 매칭 비용 등이 늘어나면서 열악해진 지자체의 재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각 구·군은 올해 안에 물가대책위원회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인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배출 수수료 부담률을 높여도 실제 주민 1명이 1년에 내는 금액은 9800원 정도고 인상 폭은 3600원가량으로 구·군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크다”며 “환경부도 주민 부담률을 8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는 2008년 종량제 시행 이후 2015년 구·군별로 10~20원(가정용 기준) 인상된 바 있다. 전국 특·광역시 평균 배출 수수료(2017년 기준)는 ℓ당 가정용 64원, 소규모 사업장 80원이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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