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주 국민 대상 한국학교

지역교육청 통해 파견교사 선발

대체 기간제교사 비용 등 부담

울산지역선 파견교사 미추천

교육부의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에 울산시교육청이 소속 교사들을 추천하고 있지 않아 해외 파견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 3월 파견 예정으로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를 선발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지역 교육청을 통해 파견교사 선발을 공고한 상태다. 내달초부터 해외 파견교사 선발과 관련한 서류를 받을 예정이다.

재외 한국학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재외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재외 한국학교는 16개국에 34개 학교가 있다. 해외 한국학교 파견 기간은 보통 3년이다.

해외 파견교사 지원은 시·도 교육청에서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대체 기간제 교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교사 수급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해외 파견교사를 추천하고 있지 않다.

한 교사는 “현재 울산교육청 소속 교사들은 해외 파견교사에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지방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보낸 공문대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 파견교사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관심있는 교사들이 선망하는 자리로 울산지역 교사들은 파견교사 체용에 응시하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외 파견기간 정규교사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사를 배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교사의 임금에 기간제교사의 임금까지 들어가고, 해외 파견교사에 대한 파견점수 부여 등으로 다른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교사 수급 등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상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 해외 파견교사를 추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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