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노조활동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 등 합의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와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1일 첫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울산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간의 첫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는 지난 21일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단체협약을 타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울산지역 최초로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이 교섭을 통해 맺은 협약이다.

노사가 합의한 잠정합의안은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간의 연결 공정 △활동지원사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공조부조금 및 교육비 지급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노동절 휴일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종훈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우리는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이자 동반자”라며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개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춘화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일의 목적이 장애인들의 삶을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함께 소통하며 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손잡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으로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울산 전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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