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최근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렌터카 관련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접수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361건으로 매년 평균 250건 발생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부당행위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1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주요 피해로는 ▲사고 발생 후 과도한 수리비·휴차료 부과 ▲예약 취소 시 환불 이행 미비 ▲내부규정에 따른 일부 환급 등이었다. 현행법상 예약금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이용 예정일 전 예약 취소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이에 인천공항렌트카 인증업체 ‘세븐렌터카’가 불법수리비 근절 캠페인을 벌이며, 건전한 렌터카 이용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세븐렌터카에 따르면 렌터카를 이용 시 업체의 업력이나 인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량의 상태와 보험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세븐렌터카는 표준약관을 준수하여 단한건의 예약금 미반환 사례가 없다며, 세븐렌터카 대물1억 자차면책금 30만원으로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추가 요금 시 완전 면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렌트카 인증업체 ‘세븐렌터카’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수리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전 차량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제공 중이다.

아울러 휴차보상료 역시 차량잔존가 대비 50%이상의 파손에만 청구되며, 국내1위 L사의 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 협력업체와 공정한 수리단가를 책정하여 더 강력하게 30만 원 이하의 실손 수리비도 1판당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투명하게 운영해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세븐렌터카 관계자는 “단순한 가격비교보다는 업체의 업력이나 이용후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전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차량 배차 시 차량 흠집부분 등을 꼼꼼하게 사진을 찍어 2차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방지 노하우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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