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피해·국내 의심사례 발생
담배, 추출니코틴 등 정의 확대
청소년 대상 단속·교육 강화
연내 안전관리 대책 마련키로

정부가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비흡연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가운데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이상 증상, 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 기타 증상을 경험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의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 15일(현지시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의심사례 환자는 30대로 궐련형 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 환자는 호전돼 퇴원한 상태다.

복지부는 또 관계부처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내놨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현재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만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담배 제조·수입자가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청소년이나 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향을 내는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복지부는 또 청소년 흡연을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금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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