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자와 보충교섭 대상 직종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집단교섭 잠정 합의는 이뤄졌지만, 시간제에 대한 기본급 인상 관련 대책 마련과 임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 보수체계 외 직종에 대한 보충교섭이 내달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과제로 남아있다”며 “10만원으로 인상된 교통비를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전액 지급하고, 보수체계 외 직종 역시 인상된 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 교육청은 기본급 4만원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등 임금협상을 타결한 이후, 내달 31일까지 교육공무직 외 직종과 관련해서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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