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만6993㎢ 지정·고시
국비지원 비율 50%→70%로 ↑
시비부담도 25억→15억으로 ↓

울산 태화강과 동천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환경부가 태화강·동천유역 12만6993㎢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태화강유역은 3만7462㎢로 남구 4개동과 중구 13개동이, 동천유역은 8만9477㎢로 중구 9개동과 북구 13개동이 지정됐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며 빗물 등에 의해 씻겨지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저감시설은 인공습지, 식생수로, 침투도랑, 장치형 시설, 저영향개발(LID)기법 등이 있다.

이번에 태화강·동천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울산시는 관리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이행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태화강·동천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면서 2020년부터 50억원이 투입되는 태화강 하상교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비 부담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절감된다.

시 관계자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예산이 대폭 절감되며 태화강 하상교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으로 태화강의 수질이 더욱 더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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